연안 화물선 유가연동 보조금 8월까지 연장
파이낸셜뉴스
2024.06.26 15:36
수정 : 2024.06.26 15: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연안 화물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기간을 오는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 21일 열린 제25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결정됐다.
연안 화물선사는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인 L당 1700원을 넘을 때 초과분의 50%(최대 L당 183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으려는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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