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손배소 1심 승소.. "30억 배상"
파이낸셜뉴스
2024.06.29 15:51
수정 : 2024.06.29 15:51기사원문
5년 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허블레아니호) 충돌 사고로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숨진 사건의 유족 일부가 한국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여행사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숨진 5명의 유가족 9명에게 각 1억3700만∼8억2000만원씩 총 29억8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사망자 각각에 대해 위자료를 2억원으로 책정하고, 일실 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더해 상속분을 계산한 것이다.
특히 현지 여행사인 파노라마 덱이 사고 당시 선장 1명, 선원 1명만 승선시켜 현지법상 최소 승무원 요건(선장 1인·선원 2인)을 지키지 않았다. 또 폭우와 안개로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탑승객들에게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인인 사망자들이 사고 당일 기상 상황을 고려해 구명조끼를 요청해 착용하는 등 스스로 안전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던 점과 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해 여행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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