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한 향정 오남용..."사회인식 개선돼야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2024.07.07 13:19
수정 : 2024.07.07 13:19기사원문
7일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마약류범죄백서 2023'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마약류 사범 중 향정을 오남용한 이들은 1만9556명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2만7611명)의 70.8%였다.
감소세에 있던 향정 오남용은 최근 다시 늘고 있는 실정이다. 향정 오남용 비중은 지난 2019년 72.3% 수준에서 2020년 70.0%로 줄어들었다. 이후 지난 2021~2022년에는 60%대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70%대로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1~4월 누적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6820명 중 향정 오남용 관련이 5459명으로 80%에 이른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씨(30)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준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 9명도 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로 관리되는 의약품은 아니지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면서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로 불법 투약 영업을 한 의사 등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에토미데이트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처분이 끝난다는 이유로 위법이 아니라며 권하는 경우가 많다"며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거나 마약류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정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 장치와 함께 사회 인식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성남 전 국립법무병원장 "향정을 처방하는 의사는 향정이 얼마나 위험한 약물인지를 알아야 하고 처방을 받는 환자도 과다복용하면 중독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향정 역시 생활이 무너지고 범죄자가 됨으로써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 철저한 중독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펜타닐에 대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나르코설하정, 펜타덤 패치 등 펜타닐 성분 향정 39개 품목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환자의 1년간 향정 투약 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식약처는 향후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방침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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