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SOC사업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제도 설명회
파이낸셜뉴스
2024.07.05 16:57
수정 : 2024.07.05 16:57기사원문
제도 개요 및 가이드 등 소개
SOC사업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및 연계이용 등을 위한 지능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추진 목적과 시기, 내용, 절차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계획 수립 사례를 소개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황종성 NIA 원장은 "SOC 및 지역개발사업의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사회 전반에 지능정보기술의 확산을 통한 효율성 증대와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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