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지역주택조합 탈출…분담금·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
파이낸셜뉴스
2024.07.10 18:41
수정 : 2024.07.10 18:41기사원문
#. 50대 A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시세보다 적은 돈으로 신축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풀었다. 하지만 사업은 5년째 답보상태였다.
A씨는 조합측에 계약금과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조합측은 탈퇴할 경우 이미 낸 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마저 그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있다. 사업 성공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주택 사업은 사업부지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및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속도를 내기 어렵다.
정상적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안내 또한 합법적으로 받았다면 탈퇴가 어렵다. 탈퇴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과 분담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가입 당시 조합측이 토지가 거의 다 확보 된 것 처럼 속이는 등의 편법을 썼을 경우 조합원도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지주택 조합원은 조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주택법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에게 해당사업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의 공개 의무를 부여해 조합원들이 사업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조합원은 조합에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조합이 실제 확보한 사업부지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이를 믿고 가압한 조합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조합원은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는 점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조합탈퇴할 수 있다. 또 조합원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해 구체적인 사업비 이용 내역, 조합의 재정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합원이 공개를 요구한면 조합은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입출금 내역에서 횡령 등이 밝혀진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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