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장기공공임대 재정비사업 ‘선이주’ 제도개선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4.07.15 11:26
수정 : 2024.07.15 11: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추진 과정에서 사업 승인 전에도 입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SH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장기공공임대 재정비사업은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 노후화된 임대단지를 철거 후 신축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서울시의 역점 사업이다.
또 착공 지연으로 늘어난 사업비는 주택의 임대·분양가에 반영된다. 기존 입주민은 재입주까지 장기간을 기다려야 하고 이주를 위해 비워둔 임대주택의 공가 관리비도 문제가 된다.
SH공사가 마련한 개정 법안은 사업계획 공고가 된 후라면 사업승인 전이라도 이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개정되면 사업승인 전 이주를 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사업비 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입주자들은 법정 이주보상금을 지급받고 선이주한 후 재정비사업이 준공되면 재입주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의 한계로 불필요한 공가관리비가 낭비되고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이라며 “장기임대주택법의 개정을 통해 3만 가구에 달하는 서울시 전역의 노후화된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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