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전동킥보드 등 PM 최고속도 '시속 25→20㎞' 낮춘다
뉴시스
2024.07.15 17:28
수정 : 2024.07.15 17:28기사원문
어린이보호구역 및 갈평고가로, 고덕삼성로 등 배치 및 반납 불가구역 지정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이달 말부터 전동킥보드의 과속방지를 위해 주행속도를 제한한다.
시는 관내에서 대여하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조정키로 했다.
15일 시는 지난 2020년 시 관내에 PM 300대가 처음 도입된 뒤 7월 현재 기준6곳의 대여사업자에서 7800여 대의 PM이 운행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단속 및 규제 방안이 허술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상황이다.
시는 관내 6개 PM 대여사업자와‘안전관리 실천 방안’을 협의하고 이달말부터 속도제한 및 반납구역 불가 구역을 설정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는 기존 25㎞/h에서 20㎞/h로 하향 조정된다.
무단방치되는 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로 인한 사고위험과 보행자 통행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반납 불가 구역도 설정된다.
반납 불가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128개소와 갈평고가로, 고덕삼성로 등이다. 앞으로 이곳에는 PM을 배치할 수 없고 반납도 제한된다.
이와함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개인 이동장치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도 운영된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평택시 전동 킥보드’를 검색하거나 기기에 부착된 불법주차 신고 홍보물의 QR코드 스캔을 통해 오픈채팅방으로 입장한 뒤 발생일시, 대상위치,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올리면 된다.
정장선 시장은 “편리한 이동을 담당하는 교통수단인 PM이 더 이상 시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관내 사업자와 합의를 통해 ‘안전관리 실천 방안’을 도출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이달 말부터 전동킥보드의 과속방지를 위해 속도 제한을 운영한다.
시는 관내에서 대여하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조정키로 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과 고덕삼성로 등을 PM반납 불가 구역을 설정키로 했다.
15일 시는 지난 2020년 시 관내에 PM 300대가 처음 도입된 뒤 7월 현재 기준6곳의 대여사업자에서 7800여 대의 PM이 운행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단속 및 규제 방안이 허술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상황이다.
시는 관내 6개 PM 대여사업자와‘안전관리 실천 방안’을 협의하고 이달말부터 속도제한 및 반납구역 불가 구역을 설정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는 기존 25㎞/h에서 20㎞/h로 하향 조정된다.
무단방치되는 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로 인한 사고위험과 보행자 통행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반납 불가 구역도 설정된다.
반납 불가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128개소와 갈평고가로, 고덕삼성로 등이다.
앞으로 이곳에는 PM을 배치할 수 없고,
반납도 제한된다.
이와함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개인 이동장치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도 운영된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평택시 전동 킥보드’를 검색하거나 기기에 부착된 불법주차 신고 홍보물의 QR코드 스캔을 통해 오픈채팅방으로 입장한 뒤 발생일시, 대상위치,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올리면 된다.
정장선 시장은 “편리한 이동을 담당하는 교통수단인 PM이 더 이상 시민 안
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관내 사업자와 합의를 통해 ‘안전관리 실천 방안’을 도
출했다”며 “평택시는 앞으로도 새로운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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