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마셔?" 회식자리서 술 거부한 직원에게 술 뱉은 통영시 5급 공무원
파이낸셜뉴스
2024.07.16 07:05
수정 : 2024.07.16 07: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남 통영시 소속 한 공무원 간부가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거부한 직원에게 마시던 술을 뱉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직위 해제됐다.
15일 통영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관내 행정복지센터 동장 A씨가 직원 10여 명과 저녁 회식을 하던 중 여성 팀장 B씨에게 술을 권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통영시는 곧장 사실 관계를 확인, A동장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위 해제했다.
A동장은 시 감사실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실 관계자는 “술을 강요하거나 의도적으로 뱉은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규정상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는 상급 기관이 처리해야 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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