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도시숲 체계적 관리"...‘도시숲법’ 등 산림분야 시행령 개정
파이낸셜뉴스
2024.07.16 15:11
수정 : 2024.07.16 15:11기사원문
‘도시숲법’, ‘목재이용법’,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6일 국무회의 통과
우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수립해야 하는 ‘연차별 가로수 계획’과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세부사항이 담겼다.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의 대상·방법 및 사후관리 △생육환경 개선방안 △병해충 예찰 및 방제계획 등을 정하고 가로수 제거, 가지치기 등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실행 전 현황조사와 세부진단조사로 구분해 진단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는 △병해충 등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이용자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돼 생태·경관적으로 건강한 가로수를 조성·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림에서 수목장림을 조성하거나 광해방지사업에 대해 허용범위 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제림육성단지에 풍력설비 설치 때 그동안에는 사업면적 내에 산림청이 조성한 인공조림지가 10% 미만인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인공조림지 조성에 투입한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설치 면적의 제한이 폐지된다.
이처럼 국유림 내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국유림의 경영성과 공익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강한 가로수·도시숲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을 친환경적·경제적으로 활용해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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