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문기술자' 이근안, 국가에 30억대 구상금 지급해야"
뉴시스
2024.07.19 18:01
수정 : 2024.07.19 18:01기사원문
국가, 이근안 상대 33억6000만원 구상금 청구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일명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전직 경찰관 이근안씨가 국가에 30억원대 구상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국가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33억6000만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재판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있었던 김제 가족 간첩단 조작 사건과 연관됐다. 지난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고(故) 최을호씨가 북한에 나포됐다가 돌아온 뒤 조카들을 포섭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이들은 영장 없이 불법체포됐고 고문기술자로 불린 이근안 당시 경감 등 수사관들로부터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조카 최낙교씨는 구치소에서 사망했으며, 최을호씨는 사형을 당했다. 최낙전씨는 9년을 복역한 후 석방됐으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지난 2014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7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1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정부는 이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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