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배출수로 수력 발전 가능해진다…"어가 전기요금 경감"
파이낸셜뉴스
2024.07.25 12:01
수정 : 2024.07.25 12: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26일부터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물을 이용한 수력 발전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양식장의 배출수를 수력 발전원으로 활용해 친환경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전기 생산으로 얻은 발전 수익금은 양식 어가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 등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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