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모욕한 극우단체 회원 5명,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2024.07.25 17:25
수정 : 2024.07.25 17:25기사원문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1일 명예훼손 혐의로 극우단체 소속 회원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3월 16일 수요시위 주변에서 '위안부는 사기', '거짓말쟁이' 등 모욕성 발언을 한 극우단체 소속 회원 5명을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내려진 경찰의 판단이지만 반드시 신속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지켜지고 역사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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