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업체 대출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 3000억 신설
파이낸셜뉴스
2024.07.29 18:23
수정 : 2024.07.29 18:23기사원문
금융위, 금융지원 회의 개최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업체의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선정산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업체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금융지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업 중앙회들, KB국민·신한·SC제일은행 등 선정산대출 취급 금융기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날 정부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56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보·기업은행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 30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차보전 지원 600억원 등이다. 이 중 금융위는 신보·기업은행과 함께 3000억원 이상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미정산 피해기업의 긴급경영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3억원 한도로 신보가 90%를 보증하고 기업은행이 최우대금리를 적용해 대출해주는 식이다. 구체적인 조건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600억원 한도로 지원금리는 2.5~3.0%p다.
한편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자에 대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다수가 결제취소 절차를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티몬·위메프 관련 PG사의 결제취소 진행 현황 브리핑에서 티몬·위메프의 카드결제 관련 11개 PG사 중 8곳(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이 소비자로부터 직접 카드결제 취소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3곳(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헥토파이낸셜)도 관련 절차를 이른 시일 내 진행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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