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철회 요구
파이낸셜뉴스
2024.08.02 11:49
수정 : 2024.08.02 11: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세무사회가 2일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킨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전자신고 제도가 정착됐다"며 그간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납세자 1인당 1~2만원 공제)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납세협력비용의 일환으로 폐지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된다면 부작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납세자의 납세협력에 대한 지원세제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종소세, 법인세, 부가세 등 전자신고 유인이 사라져 다시 서면신고(수동신고)로 전환될 수 있다고 했다. 세무대리인의 반발과 저항으로 상시적 세정협력도 얻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가 아니라 납세순응제도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납세협력세액공제'로 명칭과 기능을 재편하고 공제한도는 최소한 개인 500만원, 법인 1500만원까지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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