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 오는 '필리핀 이모님' 월급은 119만원
파이낸셜뉴스
2024.08.05 18:11
수정 : 2024.08.05 18:11기사원문
서울시 시범사업에 100명 입국
특화교육 후 9월3일부터 활동
8시간 종일 계약땐 월 238만원
가사관리사로 활동할 '필리핀 이모'들이 서울에 도착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내에 입국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홍콩, 싱가포르에서 받는 동일 직종 급여보다 최고 배 이상 많이 받게 될 전망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위한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6일 오전 국내에 입국해 특화교육 과정을 거친 후 9월 3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공동숙소에 머물게 된다. 숙소 면적(4.8~6.5㎡)에 따라 1인실 또는 2인실에서 가사관리사 100명 모두 시범기간 종료까지 거주하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이며, 8시간 전일제로 계약하면 월 238만원이다.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해 산정했다. 그래도 1일 4시간 기준의 경우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약 월 131만원에 비해 9.2%, 민간 가사관리사 월 152만원에 비해 21.7% 저렴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규모를 내년 500명, 내후년 1000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높은 이용료가 실효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원 정도로 충분히 필리핀 가사노동자나 양육 도우미 같은 분들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최저임금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도록 법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0만원 정도를 주어야 된다"며 "충분한 도움이 될지 의문이고,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비스를 제공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선발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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