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대주주 기준 50억 이상 변경
파이낸셜뉴스
2024.08.07 12:00
수정 : 2024.08.07 14: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변경된다고 7일 국세청이 밝혔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는 오는 9월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한 대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한 주주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신고편의를 위해 이날부터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톡은 이날 발송한다. 만약 전송실패 땐 네이버, KB스타뱅킹, 신한SOLPay를 통해 8일 발송한다. 문자서비스는 9일, 우편은 13일 예정돼 있다.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 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해 운용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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