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연봉 1억넘는다 했는데…"연금복권 포함" 여친 불만
뉴시스
2024.08.08 05:01
수정 : 2024.08.08 13:40기사원문
"월급은 300만원인데 연금복권 700만원 더해"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자신의 연봉이 1억원대라는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월급에 연금복권 당첨금을 더한 액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이별을 고민하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남자 친구한테 속은 게 맞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어 "알고보니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300만원이고 연금복권에 당첨된 700만원을 더한 액수를 연봉이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했다.
A씨는 "20년 나오는 연금복권인데 지금까지 연봉을 말할 때 연금복권 수령액을 포함했다"며 "거짓말을 한 것 같아 헤어질까 싶다"고 토로했다.
그는 "연봉을 속인 것은 직업을 속인 것과 같은 것 아니냐"며 "노력보다 운으로 잘 된 사람을 100% 신뢰하기에는 내가 아직 모자란 것 같다"고 심경을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봉이 적어서 실망한다기보다 큰 거짓말을 한 것 같다" "금액만 같다고 상관없나" "엘리트인 척 사기 친 것 같다"며 사연자 글에 공감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연금이 꼬박 들어오는데 일도 하면 성실한 것 같다" "복권에 당첨된 걸 처음부터 공개하기 쉽지 않다" 등 남친을 옹호했다.
한편 연금복권 720+ 1등 당첨자는 월 700만원을 20년간 연금식으로 받는다.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546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ins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