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조민 삽화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 1천700만원 배상"
연합뉴스
2024.08.14 10:20
수정 : 2024.08.14 10:20기사원문
부녀 모습 담긴 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게재
법원 "조국·조민 삽화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 1천700만원 배상"
부녀 모습 담긴 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게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4일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조 대표에게 700만원, 조민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조 대표 부녀는 2021년 6원 21일자 조선일보의 혼성 절도단 사건 기사에 자신들의 삽화가 사용된 데 반발해 같은 달 30일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삽화는 당초 그해 2월 27일 조선일보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됐다.
가방을 멘 조 대표의 뒷모습과 모자를 쓴 딸, 배우 이병헌 씨와 변요한 씨의 모습이 담겼다. 칼럼은 이들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언급하며 조 대표 부녀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같은 삽화가 조 대표와 무관한 혼성 절도단 사건 기사에 재차 사용됐다. 20대 여성과 남성 2명으로 구성된 3인조가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 등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사건이다.
조선일보는 기사가 송고된 후 이틀 만에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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