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후 차 버리고 달아난 운전자 입건
연합뉴스
2024.08.19 10:29
수정 : 2024.08.19 10:29기사원문
음주 사고 후 차 버리고 달아난 운전자 입건
(이천=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이천경찰서는 음주 사고를 낸 뒤에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50분께 이천시 내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주변을 지나던 시민으로부터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현장 일대를 수색해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 측정이 사고 현장에서 즉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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