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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후 차 버리고 달아난 운전자 입건

연합뉴스

입력 2024.08.19 10:29

수정 2024.08.19 10:29

음주 사고 후 차 버리고 달아난 운전자 입건

(이천=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이천경찰서는 음주 사고를 낸 뒤에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50분께 이천시 내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주변을 지나던 시민으로부터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현장 일대를 수색해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 측정이 사고 현장에서 즉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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