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국회 증감법 따라 서류 제출 거부할 것"
뉴시스
2024.08.19 14:01
수정 : 2024.08.19 14:01기사원문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증언 거부'를 이유로 고발한 것에 대해 "우리 국회증언감정법은 제3조,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형사소추의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선서 및 증언 나아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저는 향후 선서, 증언 나아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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