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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국회 증감법 따라 서류 제출 거부할 것"

뉴시스

입력 2024.08.19 14:01

수정 2024.08.19 14:01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8.1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8.1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증언 거부'를 이유로 고발한 것에 대해 "우리 국회증언감정법은 제3조,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형사소추의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선서 및 증언 나아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저는 향후 선서, 증언 나아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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