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냉·난방비 잔액,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뉴시스
2024.08.21 17:45
수정 : 2024.08.21 17:45기사원문
음경택 안양시 의회 시 의원 주도의 토론회에서 제기 "아끼고, 아껴 써서 남은 냉·난방비 반납은 말이 안 된다"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 경로당에 지원하는 냉·난방비의 집행 잔액을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견은 21일 경기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의 역할 강화 마련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또 이창원·임헌우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동안지회장과 이근홍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구재관 연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패널과 토론자로 참석했다.
심 전 의원은 발제에서 “경로당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의 냉·난방비 집행잔액은 반납이 아닌, 운영비·양곡비·물품비·시설비 등 각 경로당의 운영을 위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현 노인 정책의 문제점과 각 경로당의 실태를 열거하며, "어르신들이 아끼고, 아껴 써서 남은 냉·난방비를 반납해야 하는 제도는 큰 모순을 안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2시간 가까이 진행된 토론회에서 각 패널과 토론자들도 의견을 함께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경로당 운영비가 매달 적자인데 아껴 쓰고 남은 냉·난방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음경택 시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 사회에 직면한 노인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첫 단추가 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론회 결과를 안양시 시의회와 공동으로 관련 부처에 제출하는 등 정책 개선 촉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냉방비의 경우 월 17만5000원의 전기료를 7~8월 2개월에 걸쳐 지원하는 가운데 쓰고 남은 잔액은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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