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증 왜 안 줘” 18시간 아파트 주차장 입구 막고 버틴 결과
파이낸셜뉴스
2024.08.22 07:08
수정 : 2024.08.22 07:08기사원문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자 주차장 입구를 승용차로 18시간 동안 가로막은 40대 남성이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승용차로 장시간 가로막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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