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으면 가족 죽인다" 주택 담장 넘어 침입…'불법 추심' 3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2024.08.24 05:40
수정 : 2024.08.24 05: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채무자 집에 무단 침입해,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한 추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이광헌 부장판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그는 채무자의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전화하라"고 시켜 채무자와 연락이 닿자 "안 나타나면 집 유리창을 깨서 엄마와 아들을 얼어 죽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노모와 아들을 협박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선처를 희망했지만, A 씨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또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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