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은닉 혐의'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4.08.26 17:04
수정 : 2024.08.26 17:04기사원문
가상자산 계좌서 일부만 은행 계좌로 송금
주식 투자 수익인 것처럼 꾸며낸 뒤
나머지 예치금 가상자산으로 바꿔 은닉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총재산이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인 것처럼 신고한 뒤 재산 변동 사유에 '보유주식 매도대금'으로 허위 기재했다. 가상자산 계좌의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변환해 숨겼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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