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 '해피트리' 건설사 신일 회생계획 인가
파이낸셜뉴스
2024.08.30 18:02
수정 : 2024.08.30 18:02기사원문
현진에버빌 컨소시엄 인수대금 107억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브랜드 '해피트리'로 알려진 '신일'의 회생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신일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30일 밝혔다.
결국 신일은 지난해 5월 31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이후 신일은 현진에버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 추진 허가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현진에버빌을 최종인수 예정자로 확정했다. 지난 5월에는 '지우-현진에버빌 컨소시엄'에 최종 인수예정자 지위를 양도하는 M&A 투자계약 변경을 허가했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107억원을 완납한 데 이어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 요건이 충족돼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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