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코인 사기 BJ' 징역 15년 선고에 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
2024.09.06 17:19
수정 : 2024.09.06 17:19기사원문
"책임 축소하고 피해회복 노력 없어"
[파이낸셜뉴스] 코인 구매대금과 투자금 등 명목으로 100억여원을 가로챈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32)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서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씨는 아프리카TV에서 BJ '수트(SUIT)'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12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코인 구매대금 및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110억원을 편취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 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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