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창원시의원, 다회용기 세척장 감사 결과 '허위'
뉴시스
2024.09.11 14:58
수정 : 2024.09.11 14:58기사원문
창원시, 반박…"법인 소속 기능조직에 불과한 창원지역자활센터 명의로 응모"
문 의원은 1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감사관은 창원지역자활센터가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창원세무서로부터 발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임의로 판단한 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며 "센터가 지방보조사업자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지방보조사업을 신청해 부당하게 3억원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해 보조금 반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창원시 다회용기 세척장 사업은 1회용품 줄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시작해 장례식장 등 1회용품을 다량으로 소비하는 시설에 대체 다회용품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돼 관내 창원지역자활센터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지난 2022년 창원시 공문에 따르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최근 3년 이내 사업 운영 실적 등을 충족할 경우 신청 자격이 있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경남도는 사전컨설팅 감사에서 '다회용기 공공세척장은 플라스틱 및 폐기물 발생량 저감과 다회용기 사용 문화 조성 등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설치한 공익시설로 다회용기 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창원시에 필요한 시설로 사료되며,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존치하면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관계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창원시내 4개 지역자활센터를 지정·운영 중에 있다"며 "통상적으로 지역자활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응모 자격조차 없던 K씨가 건설한 다회용기 세척장용 건축물은 보조금법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때 경상남도의 컨설팅 결과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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