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남편, 내연녀에게는 "너무 예쁘다"…와이프는 "엄마 같다"
파이낸셜뉴스
2024.09.16 12:02
수정 : 2024.09.16 12: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동차 사고 과실 정도를 가리기 위해 열어 본 남편 차의 블랙박스에서 불륜 녹취록을 발견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7살 연하 남편과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던 중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는 정황을 포착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당시 보험사 측은 A씨에게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노트북으로 옮겨 살피던 중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접촉 사고 하루 전 남편이 상간녀를 차에 태워 밀어를 속삭인 내용을 확인했다.
남편은 상간녀에게 '자기'라고 부르며 "안전벨트 매줄게" "오늘따라 너무 예쁘다"고 말했다. 특히 상간녀가 "내가 예뻐, 와이프가 예뻐"라고 묻자, 남편은 "(아내보다) 자기가 더 예쁘다. 아내는 그냥 엄마 같다. 푸근하다. 그래서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답하기도 했다.
A씨는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다. 저한테는 '예쁘다' '사랑스럽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너무 충격을 받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 남편을 닮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절망했던 시간이 허망하게 느껴진다.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이혼소송 때 써도 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고문해 자백을 받아내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불법감청 등으로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민사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차량 블랙박스 녹음 파일은 이미 대화가 끝난 이후라서 '감청'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만 블랙박스가 원래 설치돼 있었는지,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려고 일부러 달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차량을 처음 구매했을 때부터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는데 우연히 불륜 증거가 녹음된 것이라면 남편과의 이혼소송이나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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