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KT 최대주주 됐다.. 정부 공익성 심사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4.09.19 11:19
수정 : 2024.09.19 11:19기사원문
정부 공익성심사 통과
"공공 이익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익성심사위는 이번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익성심사위는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이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된 점 △현대차그룹의 KT 주식 보유는 투자 목적으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론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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