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野 주도로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소위 회부…與 반발해 퇴장
파이낸셜뉴스
2024.09.25 15:07
수정 : 2024.09.25 15: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거부권 제한법)'등을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여당은 이에 대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하면서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거부권 제한법 등을 상정해 소위로 회부했다.
해당 법안들이 상정되자 여당 의원들은 항의의 의미로 회의장을 나갔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은 절차부터 틀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검토보고서에 관계 부처로 법제처와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이러한 성격의 제정안은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런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유감을 표하며 해당 법안들에 대한 상정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귀를 닫겠다는 태도는 여당의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다"며 "충분한 논의를 했고 협의를 했다. 운영위 관례를 따랐다"고 반박했다.
운영위에서는 탄핵대상자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전 자진 사퇴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김홍일 방지법도 소위로 회부됐다. 이 법은 탄핵소추안 발의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소추대상자와 소속 기관장에게 송달, 임명권자는 해당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게 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는 내달 31일 인권위원회와 11월 1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 외에도 9개 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 등 78명의 증인에 대한 국감 출석 요구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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