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물적 분할때 주주 보호방안 검토"... 최상목, 금투세 폐지·거래세 인하 촉구
파이낸셜뉴스
2024.09.25 18:10
수정 : 2024.09.25 18:10기사원문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반주주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결론이 나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소액주주의 반발을 샀던 두산그룹의 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안 논란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금투세 유예론'에 대해선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대로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한 데 이어 올해 0.28%, 내년에는 0.15%로 내려간다.
내년 3월 말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금융위원회 발표와 관련해선 "정부 공식의견"이라고 말했다. 자본이득세 도입에 대해서는 "근본적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연구가 필요하다"며 "검토는 하고 있지만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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