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개 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
파이낸셜뉴스
2024.09.26 18:18
수정 : 2024.09.26 18:18기사원문
정부, 사육농가 폐업 촉진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오는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해결책을 감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5월 기준 개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 개식용 관련 업소는 총 5898곳에 달한다. 정부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규모를 줄이기 위해 농장주에게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을 지급하고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현재 약 46만6000마리로 파악된 개 사육 규모를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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