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반려한 성남시…대법 "문제없어"
파이낸셜뉴스
2024.09.27 11:06
수정 : 2024.09.27 11:06기사원문
"성남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 없어"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성남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시행사 성남알앤디PFV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의 민간개발을 주도한 부동산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문제가 된 백현동 아파트는 15개 동 1223채 규모로 폭 약 450m, 높이 최대 40m에 이르는 대형 옹벽을 설치해 조성된 부지에 지어졌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지난 2021년 6월 아파트 거주동에 대한 사용은 승인하면서도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5층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라며 승인을 보류했다.
이후 성남알앤디PFV는 추가 보완 서류 등을 제출했지만, 성남시는 향후 옹벽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때 시행사가 이를 보강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재차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이에 성남알앤디PFV는 성남시를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인 수원고법은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준공 후 유지관리 대책에 수반돼야 하는 이행 담보방안도 충분히 마련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완공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성남알앤디PFV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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