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한 남편에게 빙초산·끓는 물 뿌린 3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4.09.27 14:05
수정 : 2024.09.27 14:05기사원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제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비춰봤을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으며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범행의 피해가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심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시께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있던 남편을 향해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부부 갈등을 빚다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심씨는 범행 전 온라인을 통해 빙초산을 구입하고 범행 당시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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