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편집·각색 회사 맘대로" 계약서 63%에 '갑질' 담겼다
뉴스1
2024.09.30 06:01
수정 : 2024.09.30 06:01기사원문
웹툰 작가의 꿈은 플랫폼 '등단'이다. 웹툰 플랫폼에 혼과 열정을 쏟아부은 작품이 서비스되는 순간 꿈을 이룬 것만 같다. 회사는 친절하게 '계약서'를 내민다.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웹툰 작가와 서비스 회사가 맺은 계약서 236개를 분석했더니 이중 63%인 149개 계약서가 불공정 의심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웹툰을 편집, 각색하거나 동영상 등으로 만드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조항이 많았다.
서울시가 웹툰 계약서에 대한 불공정 여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하자 드러난 사안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웹툰 관련 계약서 236개를 대상으로 불공정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중 149개 계약서가 불공정 의심 조항을 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독점적 우선사업권을 회사에 부여한 경우(54%)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회사에 양도한 경우(23%)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구체적 범위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20%) 순으로 나타났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영상 제작 등으로 독창적인 저작물을 제작하고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해당 작성권을 회사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거나 회사에 양도하면 작가가 제3자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받을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사용 중인 9개 웹툰 플랫폼 사업자에 두 차례에 걸쳐 소명을 요구했고, 이 중 4곳이 자진 변경했다.
불공정 계약 조항이 아님을 주장하는 2개 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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