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걸리면 100만원 준다고?... 당국, 보험사 과당경쟁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2024.10.03 21:10
수정 : 2024.10.03 21:10기사원문
보장한도 가이드라인 시행
금융당국이 '독감 치료비 100만원 보장'처럼 보험상품 과당경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장한도를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특히 보험사가 새 상품을 내놓을 때 최대로 설정할 수 있는 보장한도를 금융당국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열린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보험업계가 단기성과 위주의 상품 판매로 향후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품을 판매한다는 불건전경쟁 이슈가 제기됐다. 지난해 말 보험사들이 출혈경쟁에 나섰던 독감보험이 대표적인 과당 불건전경쟁 상품이다. 이에 당국은 △보험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강화 △합리적인 보장한도 심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환경 조성 등의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사가 보험상품 개발·판매 절차 전반을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및 외부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그간 법규상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보험사 내부 상품위원회를 보험상품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판매채널 제도 개선 등을 병행하여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선지급 방식의 과도한 수수료 및 시책 지급 등으로 인한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법규상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확대한다.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하며, 지급 수수료 외에도 직접적 지원경비를 모두 포함하여 차익거래를 판단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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