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연간 최대 1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4.10.08 10:26
수정 : 2024.10.08 10:26기사원문
11월 29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청년으로 청년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12월중에 일괄 지급 예정이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청년(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은 오는 11월 29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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