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맛'에 산 中 알리 화장품서 기준치 198.1배 비소 나와
뉴스1
2024.10.10 06:01
수정 : 2024.10.10 08:51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는 10월 둘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59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6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비소와 납, 니켈이 검출되는 등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알리에서 판매한 눈·눈썹 화장품류 5개 제품이 비소 등 중금속류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비소(As) 성분이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19.8배를 초과한 198.1㎍/g이 검출됐다. 납(Pb)은 국내 기준치(20㎍/g)의 최대 3.6배 초과한 72.8㎍/g, 니켈(Ni)은 국내 기준치(35㎍/g)의 최대 2.1배를 초과한 74㎍/g이 검출됐다.
비소는 인체에 축적되고 배설이 잘되지 않으며 피부 및 신경계를 비롯한 다른 장기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적은 양의 비소라도 지속적으로 노출 시 발암 가능성이 있다.
무기납 및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되며,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등산복의 경우 테무에서 구매한 기능성 의류 등산복 1개 제품의 지퍼 부위에서 국내 기준치(0.5㎍/㎠/week)의 1.4배를 초과한 0.7㎍/㎠/week의 니켈 용출량이 검출됐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로서 피부와 접촉 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장기간 노출 시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서울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6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분야별정보'란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해외직구 화장품류는 지속적으로 유해성이 확인됐다"며 "시민들은 안전성이 확인된 국내제품을 구매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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