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사진' 넣어도 돼"…국감서 건보 본인확인 허점 질타
뉴시스
2024.10.16 11:47
수정 : 2024.10.16 11:47기사원문
1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등 국정감사 "명의 도용해 마약류 처방받아" 의원 지적에 정기석 이사장 "미비했던 게 사실…개선하겠다"
[서울=뉴시스]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도입됐지만 명의도용이 쉽게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문제점을 인정하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이사장에게 요양기관 본인 확인 제도가 강화됐지만 확인 절차가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신분증엔 사진이 나와있지만 건강보험증엔 사진이 나와있지 않아 의료기관에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가져가 진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안 의원 지적이다.
안 의원은 "모바일 어플 (건강보험증)엔 임의로 사진을 넣을 수 있는데 김정은 사진을 넣어도 된다"며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교차 확인을 하든지 건강보험증에 제대로 사진을 넣도록 하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정 이사장에게 물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계속 개선 보완해나가겠다"며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이라든지 마약이 그런 식으로 처방되는 건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신분 확인) 증 문제는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저희도 사진을 건강보험증에 넣고 싶어서 행정안전부에 협조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지적하신 말씀 감안해서 완벽한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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