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장에 신발장·여행용 가방 등 온갖 짐 한가득 쌓은 '민폐 입주민'
파이낸셜뉴스
2024.10.22 04:40
수정 : 2024.10.22 17: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용 주차장을 창고로 쓰는 입주민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빌라 주차장을 개인 창고로 쓰는 입주민'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왔다.
검정 천으로 덮인 수납장에는 신발이 꽉 차 있다.
A씨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다는 게 토가 나올 것 같다"며 "쓰레기 버리는 곳에 폐기물 스티커를 붙이지도 않고 내놓는 물건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든 빌라든 입주민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공동주택 주차장은 주차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주차장법 제2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화재 예방법 위반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화재 예방법 제10조2항에 따르면 주차장 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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