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보호받아야" 백승아 의원, 특수교육 개정법 대표발의
파이낸셜뉴스
2024.10.23 09:38
수정 : 2024.10.23 09: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감이 통합교육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백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교원 및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활한 통합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정신 건강 및 인권보호 증진과 통합교육을 위한 처우 개선 및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 의원은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이 보호받는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법안이 업무 과부화와 폭력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인권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특수교육 교원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발의한 이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유정, 김남근, 김용만, 백승아, 박홍배, 이기헌, 이용우, 이훈기, 임광현, 정을호, 진선미, 황정아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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