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오늘부터 관리비 공개 의무
파이낸셜뉴스
2024.10.25 15:56
수정 : 2024.10.25 15:56기사원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25일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상 관리비 공개의무가 기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관리비 공개의무 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지역)난방의 공동주택 혹은 주택부분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과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 등이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100세대(주상복합은 주택부분 기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또는 관리주체)은 9월 발생분 관리비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투명하고 건전한 관리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비, 회계감사결과, 입찰정보, 유지관리이력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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