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설 선물' 장성군 의원, 검찰 벌금 100만원 구형

뉴시스       2024.10.30 12:17   수정 : 2024.10.30 12:17기사원문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선거구민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건네 기소된 전남 장성군의원에 대해 검찰이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30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여) 장성군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자신이 지방의원으로 재직 중인 장성군에 사는 선거구민 5명에게 명절 선물 명목으로 생활용품(단가 1만2000여원)을 택배로 보내 선거법상 상시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의원의 법률 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현직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설 명절 맞이 감사 인사로 선물하게 된 경위를 참작해달라. 단가 역시 소액에 불과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의원은 과거에도 전남도지사 선거 후보자를 돕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이력이 있다.

A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2월20일 열린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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