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 오피스텔' 문턱 낮춘다… 동의율 80%로 완화할듯
파이낸셜뉴스
2024.10.30 18:09
수정 : 2024.10.30 18:09기사원문
용도변경 지원안 현실성 떨어져
준공前 동의율 100%서 하향 추진
정부 "연내 추가대책 내놓을 것"
정부가 준공 전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동의율을 80%로 낮춘다. 현재는 정부가 지난 16일 내놓은 '생숙 합법화 지원방안'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자 100%의 동의를 얻어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동의율 완화 없이는 레지던스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단 80%로 낮춰져도 대출이 꽉 막힌 데다 용도변경에 따른 비용분담 갈등 등 난관은 여전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복도 폭과 주차장 등의 요건을 완화해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문턱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생숙 합법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가장 핵심인 동의율 100%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용도변경에 애를 먹고 있다. 실제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 1차'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추진 중이지만 동의율이 87%에 불과하다. 안산시는 100%가 돼야 준공 전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레지던스 현장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시공사 한 관계자는 "분양계약자 가운데 레지던스로 사용을 원하는 수요자도 있다"며 "준공 전 100% 동의는 비현실적인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동의율 요건이 80%로 낮춰지면 용도변경에 가장 큰 걸림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혼선이 큰 만큼 정부 방침이 정해졌으면 법 개정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난관은 여전히 적지 않다. 우선 동의율 요건을 충족해도 주차장 확보 과정에서 비용이 들 경우 누가 부담하느냐다.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하거나, 외부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경우 소유자나 시행사·시공사 가운데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부 대책에도 은행들이 대출을 여전히 차단하는 등 계약자·시행사·시공사들의 어려움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