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석방... 경찰 “출국 정지 후 조사”
파이낸셜뉴스
2024.11.11 14:55
수정 : 2024.11.11 14: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체포된 중국인이 석방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 전날 귀가시켰다.
경찰은 A씨에게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불구속 상태로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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