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대령 부하 여군 성폭행 미수.."軍 가·피해자 즉각 분리, 시민단체 늑장 분리" 논란
파이낸셜뉴스
2024.11.11 18:46
수정 : 2024.11.11 18:46기사원문
공군 "특별감찰팀 꾸려 경찰 수사 범위 외 조사"
군인권센터 등 "늑장보고, 보직해임 정황" 주장
[파이낸셜뉴스]
하지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지 않아 2차 가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A 전대장이 회식에 참석한 부하들에게 접촉한 정황은 공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가 지난달 31일 알게 됐고, 이튿날인 11월 1일 행위자의 보직해임을 권고했다고도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와 관련 지난 6일부터 공군 특별감찰팀을 꾸려 경찰 수사 범위 외 부대 관리 등 추가 사항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오전 군인권센터와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상담소)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은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인 지난달 25일 공군 내 성폭력 업무를 처리하는 관할 부서인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피해 사실이 신고되고 주변인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마쳤음에도 사건발생 엿새 후인 지난달 31일에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전대장을 보직해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했다. 에에 앞서 센터는 지난달 31일 공군 17전투비행단 A 전대장을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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