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번 51일간 휴가' 전역 후 허위문서 발각된 장병...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4.11.13 08:50
수정 : 2024.11.13 08:50기사원문
재판부 "사회 초년생인 점 고려"
[파이낸셜뉴스]
허위문서로 휴가를 조작한 장병이 전역할 때까지 발각되지 않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군복무를 하며 자신의 군번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국방 인사 정보체계에 접속해 위로 휴가를 허위로 신청해 결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군복무를 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총 19회에 걸쳐 51일간 부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근무를 기피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군 기강을 해이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장병의 사기를 저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군 복무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인 점과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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