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 피해 보상법 본회의 통과…5월 발생 피해도 소급 적용
파이낸셜뉴스
2024.11.14 15:11
수정 : 2024.11.14 15: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올해 5월부터 발생한 북한 오물 풍선 살포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북한 오물풍선 피해 보상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289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했다.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일차적으로 살포한 올해 5월 이후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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